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 나선 경남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춘덕(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경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실질적인 보상 지원 체계다. 이 의원은 "현 조례는 다른 시도에 비해 지원 내용이 부족하고, 세부 규정이 부족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유치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전문 위원회 신설, 이전 기관 임대료 등 비용 지원 근거 명시, 이주 직원 대상 정착지원금·주택자금 이자 지원 확대 등 '정주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라며 "조례 개정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공단, 한국마사회 등 5개 핵심 유치 기관을 비롯해 40곳을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들 기관은 도내 주력 산업인 방산, 우주항공, 원전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