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추심금 가로챈 전직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유

최범규 기자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A(70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반환해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 친척과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추심금 14억 9천여만 원을 받은 뒤 압류 경합 상태의 채권 추심금 4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권자 2명의 압류 채권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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