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송치 창원시설공단 "일부 수사결과 유감…소명할 것"

"향후 사법 절차에서 객관적 근거 바탕으로 충실히 소명"

창원NC파크. 이형탁 기자

창원NC파크 루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창원시설공단이 경찰 수사 결과 중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과 책임 구조에 대해서는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시공과 재설치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특히 루버 탈부착과 재설치 과정의 시공상 문제가 직접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해서는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법정 점검만 수행했으며, 전문업체 점검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방적 진술이나 제한된 자료만을 근거로 공단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는 향후 사법 절차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과 사용·수익 구조상 실질적인 운영·지배 권한이 존재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등 안전 관리 권한과 책임은 실제 운영 주체에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단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실질적 관리 권한의 소재와 점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보완·강화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 관리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미비점은 즉시 개선해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 창원Nc파크 사망사고 수사결과 브리핑. 최호영 기자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루버) 추락으로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과 경영책임자 2명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점검을 부실하게 한 공단 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공단 총괄 책임을 맡은 전 이사장·현 이사장 직무대행이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이 필요한 공중이용시설로 인식하지 못해 현행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직원 3명은 2019~2024년 정기 안전점검을 하면서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등 형식적 점검으로 루버 하자를 방치하고, 보고서에 이전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직원 1명은 사고 발생 6개월여 전인 2024년 9월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루버 부식 상태, 추락 위험성 등을 직접 전달받고도 묵살·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수사 결과를 엄중히 인식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한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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