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와 부여하는 경우의 공·사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보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봤다.
서울시 교육감 등은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가 아니라 공교육 내부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그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계획 중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에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했다.
시행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교육기관 내부의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지난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