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다.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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