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의 불륜 의혹이 교내 학생들에게도 퍼졌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홍서범 차남 A씨와 동료 교사인 상간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교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인 A씨의 전처 C씨에 따르면 학생들은 SNS를 통해 "둘이 불륜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말이 되느냐" "같이 출근하는 것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때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 등 A씨와 B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와 약 2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려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A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2024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5년 9월 26일 1심에서 A씨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들 사이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C씨는 출산 후 약 18개월 동안 A씨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홍서범은 "성인 자녀의 혼인 문제라 관여하기 어렵다"며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C씨는 "지급된 2000만 원은 상간녀가 배상한 금액일 뿐, 남편이나 시가로부터 받은 돈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서범의 아들 A씨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