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세종 지방선거 예비후보, 명함에 허위 경력 게재…선관위 고발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6-03-27 14:14
세종시선관위 누리집 캡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배포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명함에 사실과 다른 경력을 게재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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