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맞불을 놓으며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이날부터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파괴 관행·조치와 녹색상품 무역 저해 관행·조치 등 두 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향후 6개월 간 진행되며 특별한 경우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가 획득한 기초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영역에서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다수의 관행·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 제한·금지 △첨단 기술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 제한·금지 △핵심 영역 양방향 투자 제한·금지 등이 포함된다.
녹색 상품 무역을 저해하는 미국의 관행과 조치에 대해선 △녹색 상품의 대미 수출 제한 △신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녹색 상품 관련 기술 협력 제한 등을 명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관행과 조치는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중미 양국이 함께 체결하거나 참가한 경제·무역 조약 혹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 무역대표부(USTR) 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상품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데 대해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