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울진군은 오는 30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지원 인원은 25명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미선정자는 내년 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결과는 9월 중 발표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