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직원의 역량 개발에 힘쓰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은 교육부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026개 기관(공공 802개, 민간 1224개)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기관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담당자 연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에 의한 정기 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면제 한도(5년) 내에서 적용된다.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공공부문)과 한국산업인력공단(민간부문)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모든 인증신청 기관에 평가의견서(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하고, 인증 점수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는 역량강화 자문(컨설팅)을 제공해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AI(인공지능) 교육훈련 참여기업, 온라인 교육훈련 우수기업(STEP LMS 활용 우수), 인적자원개발·관리에 투자한 선취업·후학습 기업 등을 심사 시 반영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인증의 신뢰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