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왜 이리 많냐'고 지적한 추락 사고로 매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안전포털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 457명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한 희생자는 199명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추락 사망자는 2022년 272명(43.7%), 2023년 251명(42.0%), 2024년 227명(38.3%)으로 매년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또한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붕공사 도중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30건 안팎에 달하는데, 주로 노후화된 공장이나 축사 지붕의 보수 작업 또는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지붕재가 파손되며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작년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3층에서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으며, 지난 3월 전북 임실의 축사에서도 지붕 교체 작업 중 추락사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나"고 지적하며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우려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축사 지붕 작업이나 태양광 장비 설치 시 고령 노동자의 투입 비중이 높아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고, 사전 공사 신고 미비로 인해 당국의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재래식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부딪힘과 끼임 등을 포함한 3대 재래식 사망 사고는 2022년 404명(64.8%)에서 2024년 338명(57.1%)으로 매년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및 예산 부족, 시설 노후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 현재 공사금액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미등록 업체도 시공이 가능했던 지붕공사를 법 개정을 통해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건설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도록 자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 대상을 3만 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지킴이 1천 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