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66개국 참여

여한구 통상본부장, WTO 개혁 전체세션 참석.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인 전자상거래협정이 임시 이행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국가의 반대로 WTO 법체계 편입이 지연되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이 먼저 협정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과 더불어 이번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2019년 5월 협상을 시작해 2024년 7월 협정문이 타결됐으며 이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WTO 협정 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 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협정 주요 내용은 △전자 송장·서명·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에 대해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단일 창구 시스템 도입 등이다.

특히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담겨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한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 체계 도입을 장려해 디지털 무역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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