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조례, 전면 개정 추진

한정수 의원 대표발의
대상 시설과 위반행위 구체화 등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어린이들이 소화기 사용방법을 체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추가와 포상금 지급 금액·상한액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바뀌는 것을 비롯해 신고 대상 시설 및 위반행위 구체화, 신고 방법 및 증빙자료 보완 절차 명시 등이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규정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포함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신고 대상 시설은 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화재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방치, 소방시설 미설치 등이다.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을 비롯해 장애물 설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및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시작하는 제42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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