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검사들 "이화영에 허위 진술 요구한 적 없어"

민주 공개한 녹취 파장…진실공방 이어져
"이화영에 진술 종용" vs "먼저 거래 제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여권에서 공개된 가운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팀이었던 전직 검사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이라며 "이를 제안한 바 없으며 이 전 부지사와 서 변호사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참여했단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로 보인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대통령)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얘기"라며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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