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산림청 감사에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미흡과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미예치가 적발됐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산림청 감사에선 전북도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엔지니어링(설계·감리) 손해배상보험 공제가입 등 미준수,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관리 부적정, 산림사업 안전관리 미흡 등이 적발됐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기점검 대상 사방시설 2169개 중 509개(23%)에 대해 외관점검을 빠뜨렸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났거나 외관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정밀점검 대상(195개)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정밀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등급으로 판정된 사방시설 20개 중 4개는 보완·개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군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자로부터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복구 비용을 예치받지 않았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가입 등 미준수도 확인됐다. 전북도 및 14개 시·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조림,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용역 사업 957건 중 58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자연휴양림 및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중 일부 사업시행자가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에 주의 및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