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내달 6일부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 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 이상 260㏄ 이하)이다. 일정에 맞춰 가까운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장 검사 일정은 내달 6일 호미곶면(오후 1시 30분~3시), 7일 구룡포읍(오전 10시~오후 3시), 8일 흥해읍(오전 10시~오후 3시), 9일 장기면(오전 10시~정오), 10일 기계면(오전 10시~정오) 등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현금 또는 카드)을 지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현장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