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0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이후 1년간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의심 거래 76건을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도입한 NSDS는 기관 투자자가 제출한 잔고 정보 등과 거래소로부터 수집한 매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혐의 의심 사항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외국계 금융사 8곳, 국내 증권사 14곳, 자산 운용사 2곳 등 24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NSDS를 통해 지난 1년간 참여 기관 24개사의 일평균 매도 호가 약 1만 5천 건을 감시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등 76건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의심 사항을 적발해 당국에 통보했다.
위반 의심 원인은 '기관 시스템 오류'와 '휴먼 에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호가를 매일 적출하고 분석해 혐의 통보 건수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소액 단계에서 조기 차단했다"며 "위반 의심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사항의 통보 건수는 52건(68.4%)이었다"고 전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지난 27일까지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은 289조 323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NSDS 참여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264조 1913억 원(약 91.3%)이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한 이달 코스피·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약 2400억 원으로 전월(약 1700억 원) 대비 증가했지만, NSDS 참여 기관 중 불법 공매도 의심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호가를 조기에 적발하고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NSDS 전산화 규제 체계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구조적으로 근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황에 대응해 기관 투자자가 제출하는 잔고 보고 내역 및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제출된 모든 매도호가에 대해 잔고의 적정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무차입, 호가 표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