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처벌 22곳…실형은 삼강S&C 前대표 1명

노동부,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형 확정 사업장 22곳 명단 공표
확정 판결 사업장 단일 반기 최다 기록
하지만 경영책임자 실형은 1명뿐
반복되는 기본 안전수칙 위반 참극에도 법인 벌금은 평균 1억여 원


지난해 하반기에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이 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상·하반기 3개소, 2024년 상·하반기 12개소, 2025년 상반기 7개소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단일 반기 기준 최대로 늘어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확정 판결 건수가 급증한 것과 달리, 공표된 명단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실형이 내려진 1명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로, 2024년 기준 매출액이 1590억 원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인의 경우는 20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극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2023년 8월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바론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음에도 기본적인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9층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쳤다.

인천 중구 시너지건설 현장에서는 사전에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관리감독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자들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다 전도된 거푸집에서 튕겨 나온 동바리에 노동자 1명이 맞아 사망했다.

제조업 현장인 대구 서구 영남염직에서는 2023년 7월 정련기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회전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방치해 기계 안으로 상체를 넣었던 노동자가 끼여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년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전체 사업장 44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41회)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37회) 위반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평균 1억 1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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