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한 차량 운전자에 둔기 휘두른 60대 붙잡혀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골목길에서 급정거한 차량 운전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A(60대)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골목길에서 B(30대)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던 중 급정거한 차량 운전자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던 둔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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