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8일 오전 12시 15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약 173kg에 달하는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항 전 공기통을 싣는 것을 포착한 해경은 이들의 불법 조업을 의심해 입항지인 항·포구에 잠복하고 있었다. 이후 귀항한 선박을 불시 검문한 해경은 이들이 불법 채취한 해삼을 전량 압수했다.
현행 수산업법상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인근 양식장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