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면 공개한다" 성남시, 체납자 151명에 '최후 통첩'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 대해 명단 공개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다. 개인 102명과 법인 49곳으로, 총 체납액은 9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간이 끝나면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와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강도 높은 체납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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