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을 포함해,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 등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까지는 정부의 고심이 깊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 대응을 택했다.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 해도 북한이 적대적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