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하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5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약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클럽이나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이 집중 단속 장소로 꼽힌다.
경찰관은 이상 징후가 있는 운전자에게 한 발 서기, 직선 보행 등을 시켜 운동능력을 평가하고 타액으로 간이 검사도 진행한다. 필요시엔 소변이나 혈액 체취도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라 단속에 협조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찰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판별할 객관적인 수치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확한 잣대가 있는 반면, 약물운전은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개인의 대사 능력이나 복용 시간에 따라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