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1부(재판장 정세영)는 3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김동현 전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고 이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의원과 김 의장에게 각각 벌금 200 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