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조용식 예비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 '울산교육바로세우기'는 3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용식 예비후보를 사양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바로세우기는 "전과가 있는 후보는 울산시교육감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이) 오래된 일이고 다른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기록들이 교육의 자리에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가 판단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바로세우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 후보가 공교육의 표준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청렴과 도덕성을 목숨처럼 지켰던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2005년 3월 23일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고 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2010년 12월 10일 벌금 100만 원을, 일반교통방해 죄로 2016년 8월 18일 벌금 200만 원 처분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