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소희 "석탄화력특별법, 이미 늦어…즉시 통과돼야"

태안화력 전경. 태안군 제공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충남을 방문한 김소희 의원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2040 탈석탄'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쇄부터 밀어붙이고 있다. 이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지만 6개월이 돼가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논의할 시간도 없다. 지금 당장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즉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김 의원은 "저는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21대 비례 의원으로 들어왔다"며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저탄소에너지로 전환하는 대표 지역이 바로 충남"이라며 충남을 방문해 목소리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충남에서는 앞서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지됐으며 태안화력 1호기도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발전을 공식 종료했다.

충남에서는 태안화력 1호기에 이어 2038년까지 21기의 석탄발전기가 '퇴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을 담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에서도 열 건 넘게 발의됐음에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합쳐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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