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민주당이 그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했었는데요. 이 녹취를 잠깐 들어보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 박상용 검사(2023년 6월 19일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 박성태> 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바로 좀, 어제 저희가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역시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박상용 검사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용>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태>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형량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짜깁기다라는 거죠?
◆ 박상용> 네.
◇ 박성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박상용> 일단은 형량 거래라는 것은 우리 법에 없는 것이죠. 플리바게닝과 지금 우리 법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백하면 선처한다. 이것은 우리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량 거래는 기본적으로 형에 대해서 정하는 것을 검사가 정하는 것이 확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형량은 판사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의견만 낼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 의견을 무시하고 판사가 다른 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검찰 구형과 관계없이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었죠.
그 요건에 맞게 저희가 선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민석 변호사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두 분 다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 두 분 다 공동 정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만 주범이고 자기는 그것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줬던 종범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어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지금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콘텍스트를 전부 다 삭제한 채 그 특정 단어만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전반적으로 박상용 검사가 짜깁기라고 주장한 거는 이 제안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 박상용> 그렇죠. 그게 다른 것은 서민석 변호사가 하는 것은 변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응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 박성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가요?
◆ 박상용> 그렇죠. 그쪽에서 제안한 것은 어떤 변론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이걸 자백을 하면 이걸 해 주겠다. 이걸 해주면 이걸 해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 박성태> 먼저 제안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 박상용> 먼저 제안한 것은 좀 거래의 소지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가 이미 다른 인터뷰에서 이거는 사실 서민석 검사도 그런 주장을 했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제 관심은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냐보다도 응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다가 이게 거절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 박상용>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론 이 토막이 나왔지만 이게 과연 거절이냐 또는 조율이냐, 이게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거절이라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 박상용>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삭제가 된 것 같고요. 앞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요.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실행을 했고 다만 그것의 수혜자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증거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본인은 사실은 어떤 완벽한 지시를 받아서 종범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거의 뭐 종범에서 소위 말해서 빼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증거와 이러이러이러한 진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공익 제보자라든지 보석, 추가 영장, 이런 것들도 그 자백에 대한 선처의 방법으로 이화영 변호사 측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익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자백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 박성태> 그러면 잠시 여쭤보면 워딩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꼬리를 잡는 걸 수도 있지만 본심이 그대로 나온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온 워딩이었으니까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는 건 자백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상용> 아닙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진술한 진술은 지금 이화영 씨의 확정 판결,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기소, 거기 두 부분에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 박성태>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사실 핵심은 당시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느냐, 이건 지금 현재 불구속 기소가 돼 있죠.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 박상용>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진술을 전혀 이화영 씨의 진술 없이도 저희가 모든 다른 증거상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서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성태> 기소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서 원래 진술을 이화영 씨의 진술을 쓰려고 했는데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해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용> 그것은 이화영 씨 재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증거 능력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이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선 결론이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증언 없이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다 기소를 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범, 종범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때 당시에 이미 증거상으로는 공동정범의 혐의가 농후한 상태였습니다.
◇ 박성태> 검찰이 볼 때는 그래서 기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일단 공익제보자든 보석이든 추가 영장 포기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자백이 있으면 공익 제보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증거는 공동정범인데, 이화영 씨가.
◆ 박상용> 공익 제보자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만 지사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것은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배신자적으로 찍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언론에 나가거나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가 되면, 사실 공익 제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진술을 했을 때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밖에 흘러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공익 제보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 박성태> 공동정범인데도 그 전에 증거로 공동 정범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부 진술을 더하면 수사기관은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공익 제보자로 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가 되면 보상금도 나오잖아요. 보호도 받고.
◆ 박상용>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다음에 형량상 사실 또 이익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그런데 공익 제보자는 단순히 공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익 제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진술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 있어서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보라는 것의 지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석이라든지 추가 영장이라는 것은, 보석은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은 사실 불구속 재판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자백을 하게 된다면 피고인 측에서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자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검찰 의견을 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보통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어떤 절차를 저희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백을 해야 보석이라는 그 절차가 가능하다라는 저희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추가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기간은 그 재판을 할 때도 구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에서 보통 추가 영장이라는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모든 신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요. 기각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자백을 했다면 저희가 굳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마치 보석이 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비단 이화영 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고인한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박성태> 누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자백을 빨리 하시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밖에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 형량 거래라는 건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한 회유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 박상용> 일단은 지금 이렇게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가, 그러니까 콘텍스트, 문맥이 모두 삭제돼 있고 문맥이 모두 왜곡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 박성태> 이 앞에 문맥은 아까 대화를 쭉 하셨잖아요. 어차피 서민석 변호사랑 쭉 하셨으니까 앞에 잘린 문맥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 박상용> 이게 전화가 한 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전에 서민석 변호사랑 있어서 변론이 굉장히 그때 치열했기 때문에 한 수십 통의 전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십 통의 전화 중에 제가 이미 한 2월달 경부터 얘기를 했던 게 있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때 수사 막바지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갑자기 서민석 변호사가 오고부터는 이화영 씨는 자백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종범으로 해달라. 마치 특가법상 뇌물인데 이게 100억 정도 되는 뇌물 아닙니까? 특가법을 의율하지 말고 일반 뇌물죄에 또 방조범까지 해달라라는 그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전부 상부에 보고를 했고 저희가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그때 특가법은 당연히 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자꾸 종범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저희가 종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정범으로 가중 처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자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보면 답답해하고 지금 말하는 말투를 보면 제가 일종의 거의 읍소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 박성태> 그런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일단 요청 사항은 앞서 징역 10년 이상 받을 수 있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안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게 안 된다고 결정 났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증거에 의해서 당신은 종범이 될 수 없어라는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백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 박상용>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의 증거 관계가 있는데 아직 이화영 씨는 사실상 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일부만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그 돈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백을 하지 않고 자기를 종범으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자백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증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가 정범, 종범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해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 박성태> 종범이 자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돼서 그러면 일단 자백이라도 받아 놓자고 하는 회유가 아니었냐는 의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쭤봤고요. 계속 이것만 할 건 아니어서 다음 녹취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조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씨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 박성태> 이 부분은 많이 특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면서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 씨를 회유하기 위해서 수사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회유의 대상이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당시 이전 대선의 대선주자였고 다음 대선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불어라는 회유거든요. 과연 적절하냐는 거죠.
◆ 박상용>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수사 상태가 이미 증거와 다른 진술로, 증언으로 이미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 박성태> 확정이 됐었습니까?
◆ 박상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증거상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진술 하나만 가지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뭔가 되고 진술이 없으면 뭔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 박성태> 당시 증거로 얘기한 거는 아마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전화 통화를 나눴다는 부분.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소할 때 들어갔죠.
◆ 박상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가 움직이는 것과 쌍방울이 움직이는 게 정확히 일치한다든지.
◇ 박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판사는 피의자의 인식의 정도, 관여 정도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창호 판사의 주장에 뭐랄까요. 복원되는 당시 확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 박상용> 그거는 어떤 수사를,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장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박성태> 아니요. 정확히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피의자의 인식의 정도, 관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워딩입니다.
◆ 박상용> 그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게 되면 방어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한 것이 소명 부족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변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론권을 더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고요.
◇ 박성태> 제가 말씀드린 게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당시 증거가 충분했냐의 문제예요.
◆ 박상용> 물론 당연히 저희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증거를 최대한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더 밝혀서 세게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표적 수사라는 것은 혐의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표적 수사지 혐의가 농후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것이 표적 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지사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박성태>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대선 주자를 진술을 꿰어내서, 꿰어내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회유해서 진술로 만들어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들을 받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박상용> 진술로 그런데 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정황이 뚜렷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북한에 갔고 그것을 부지사가, 그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부지사가 어떤 기업과 완전히 유착이 돼서 거기서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문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씨가 받고 있는 수많은 차명계좌에 주식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상 직무유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 박상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 회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프레이밍인데요. 진실을 말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종범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라는 부분은 그것은 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박성태> 박상용 검사님이 직접 했던 6월 18일 이화영, 그러니까 6월 19일 통화 녹취 하루 전이죠. 했던 검찰 진술 조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질문하셨죠? 당시 이화영 씨의 대답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을 어떻게 보고하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자백이 있으면 말을 해야 당신이 종범 될 거 아니에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상용> 그게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런 정도 자백을 해놓고 이제는 나는 종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 박성태> 그건 변호인의 주장이었죠.
◆ 박상용>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저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진술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강의 어떤 쌍방울이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북이 가능하다라는 공동정범의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종범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저희가 반문하고 만약에 그렇게 종범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진술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진술이 필요한 게 없다가 거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회유,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또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모르죠. 일단 워딩을 해석…
◆ 박상용> 전체가 공개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떤 진술이 나오면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술에 대해서는, 진실에 대해서는 실체 진실이 진술이 어떻든 간에 다른 증거나 모든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모든 어떤 대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 어떤 수장에 대한 수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 박성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