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폭행 조합장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순정축협의 간부가 노동조합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에 갑질과 폭력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서 반복되는 직장갑질과 폭력행위를 엄중히 수사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외쳤다.
노조는 "신발로 조합원을 폭행한 조합장 사건으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순정축협이 지도부의 잘못으로 물게 된 과태료를 직원들의 책임이라며 징계와 과태료 변상 조치를 통보했다"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도부에 의의를 제기하던 중 간부 중 한 명이 조합원에게 'XX놈, 견장 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등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폭로했다.
앞서 순정축협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통해 18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전 조합장 A씨가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고 구속됐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축협은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순정축협 이사회는 "조합이 납부한 과태료는 직원들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니 직원들이 변상해야한다"는 취지로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축협의 감사 요구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5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0일 피해금액과 귀책금액을 각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25명의 임직원이 감사를 받았고, 그 중 4명의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는 등 부당한 징계 대상이 됐다"며 "적폐 조합장의 불법적 노동행위의 피해자인 직원들에게 책임을 되돌리는 비상식적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농축협에 만연한 적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동시에 적법한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노조 탄압 행위다"라며 "불법노동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변한 것이 없는 몰염치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대영 순정축협지회장은 "순정축협을 둘러싼 여러 문제로 많은 직원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로 순정축협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