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만든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고소를 당한 사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최근 충북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즉각적인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청주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청년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임의로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하며 시작됐다.
A씨는 해당 음료가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 점주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과 불매운동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근로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여부,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들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실태 파악과 법 위반 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 감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