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충남 예산에서 B씨의 택시를 탄 뒤, 주먹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차량 밖으로 나온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 등을 50여 차례 밟거나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죽여줄게. 아직 안 죽었어?"라고 말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폭행의 정도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라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 조사와 피해자 가족,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추가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살해 고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 중인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 회복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