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상가서 불법 성인 게임장 운영…30대 운영자 등 2명 입건

충주경찰서 제공

충북 충주경찰서는 도심 상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운영자 A(30대)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주시 칠금동·금릉동의 상가 등을 임차한 뒤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30대와 현금 2700여만 원,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 조사와 함께 과세 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