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다음 날인 17일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공천신청자 명단 공고, 공천신청자들에 대란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지난 16일 김 지사의 컷오프가 결정된 뒤 공천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 것은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