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김관영 전북지사 감찰을 긴급 지시한 가운데, 김 지사가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일 전북도청에서 취재진에게 "지난해 11월 말 전북 지역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기운에 청년들에게 대리 기사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약 15명의 청년이 참석했으며, 전주 거주자에게는 2만 원, 군산 거주자에게는 5만 원, 정읍 고창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신분으로 상시 금품 공여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떠올리고 부담을 느껴 즉각 회수를 지시했다"며 "다음 날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총 68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리 기사비를 준 것 자체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김 지사는 돈 봉투를 미리 준비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가방을 가져오게 한 뒤, 가방 안 비상금 봉투에서 돈을 꺼내 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영상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식당 주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과거 한 차례 접근한 적이 있다"며 "'식당 주인이 좋지 않은 조건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고 떳떳하기 때문에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 거절하자 식당 주인이 최근 해당 CCTV 영상을 다시 활용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윤리감찰단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오전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쓰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북 지역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