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목소리는 10회 이상 반복 제보된 것으로, 국과수의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인 여부가 판단됐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이스피싱지킴이)나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 등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 사용됐다는 등 그럴듯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접근한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증', '대면조사', '소환장 발부' 등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며"소환장을 발부할테니 직접 나와 조사 받으라"고 압박한다.
이어 조사 편의 제공을 위해 정식 소환장을 발부하는 대신 전화로 '약식 조사'를 하겠다며 "잡음, 제3자 목소리가 개입될 경우 통화 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에 혼자있도록 유도하고 '자산 보호', '예금자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거래은행과 계좌 잔액 등 자산 내역을 요구한다.
사기범은 그러면서 '법원 등기서류'가 반송됐는데, 직장 근무 등으로 직접 수령이 어렵다면 PC를 통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허위 공문(구속영장 등)을 열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러한 가짜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 목적으로 법원 또는 대검찰청 공식 사이트를 모방해 제작했으며, 허위 공문 열람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통해 주요 수법과 특징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전화는 일단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제보된 사기범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비식별조치 등을 거쳐 삼성전자, 통신사(SKT 에이닷,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에도 활용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목소리 공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며 주요 수법을 모의 체험해볼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보이스피싱크홀, 당신은 피할 수 있습니까'를 4월 한달간 개최한다.
인터넷 주소창에 '보이스피싱크홀.com'을 입력하거나 이벤트 포스터 속 QR코드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메인 배너를 통해 이벤트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참여자 중 1등(10명), 2등(20명), 3등(30명) 등 180명에겐 추첨을 통해 전체 2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