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협중앙회, '성비위 무마 의혹' 수지신협 감사 착수

성비위 은폐·입단속 의혹에 신협중앙회 전격 감사
규정 위반 '명예퇴직금' 지급 의혹…감사 판단 주목
중앙회 "내부고발자 색출 아냐" 선 그어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 수지신용협동조합 이기찬 이사장이 측근 임원의 성비위를 덮기 위해 직원들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신협중앙회가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신협중앙회는 1일 수지신협에 대한 부문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CBS노컷뉴스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닷새 만이다.  (참고 기사 : [단독]선거법 위반 혐의 신협 이사장, 뇌물·성범죄 무마 의혹까지)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 이사장이 2019년 수지신협 임원 A씨의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대신 이사회 결의 전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상 지급이 금지된 명예퇴직금 약 4억 원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지신협 이기찬 이사장은 "6년 전 당시 인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결된 사안"이라며 "내부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즉각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이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관련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해 검사 본부와 공유했고, 감사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해 착수했다"며 "감사 기간은 통상 3일에서 1주일로,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조합의 주장을 중앙회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가 내부고발자 색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부 규정을 위반한 퇴직금 지급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찬 이사장은 현재 신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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