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 청년 사망 사고를 두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업 재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노동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1일 성명을 내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주페이퍼 청년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6월 16일 청년 박모 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입사한 지 단 6개월 만에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했다.
단체는 "2024년 6월 16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작업에 투입된 그는 장시간 방치되었고 적절한 구조조차 받지 못한 채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회사는 이를 개인 지병에 의한 단순 사망으로 몰아가며 사고의 본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H2S)가 측정기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고강도 노동 등 복합적인 유해요인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이번 산재 승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재 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과 동시에 전주페이퍼의 공개 사과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