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결과에 또 가처분 신청…이번엔 吳 추가접수 문제삼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일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차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컷오프(공천 배제) 관련 파동이 서울시장 공천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오세훈·윤희숙·박수민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인팩코리아 대표이사)이 해당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배제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서에는 당장 이달 10일 예정된 2차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이 부회장은 당초 공관위가 공고한 기한 내 정상적으로 공천을 신청한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한 결정을 두고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접수를 위해 두 차례의 추가공모를 졸속으로 실시한 것 자체가 "공관위의 현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게 이 부회장 측 입장이다.
 
중앙당 공관위는 지난달 23일 당 경선 후보로 오 시장과 윤 전 의원, 박 의원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 3명을 컷오프했다.
 
이 부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에 대해 "이 사건(컷오프) 결정 사실을 채무자(국민의힘)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수년간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경선을 준비해 온 후보자에게 어떤 사전 설명이나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헌·당규 이전에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저버린 처사이며 적법절차의 정신에도 반(反)하는 것"이라며 "공천 과정 전반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1차 TV 토론이 끝나는 등 일정이 진행 중인 만큼 본안 소송은 실익이 없고, 가처분 인용을 통해 경선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달 31일 김영환 현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청서에 "김 지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지적한 바같이, 공관위가 공천 신청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정한 자격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전날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황에서, 만약 대구·서울 시장 공천까지 줄줄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의 혼란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제외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2일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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