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더니 화가 났다" 친척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로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친척이 살고 있던 아파트 거실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친척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해당 세대에 살던 친척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화가 나 이유 없이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을 지른 A씨는 혼자서만 해당 세대를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재범을 저지를 것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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