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학교 책임자 징계 상향

학교법인은 교감에 불문경고 의결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서 견책으로 상향

제주도교육청. 도교육청 제공

지난해 5월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교 책임자인 교감의 징계 수위가 상향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감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이 의결한 '불문경고' 처분을 '견책'으로 높였다고 2일 밝혔다.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감봉과 중징계인 정직·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학교법인은 지난 2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장에게는 견책, 교감에게는 징계 없음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의결했지만 도교육청은 교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사립학교인 제주중학교는 자체 징계 권한을 갖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징계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퇴직 교장,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감사관이 제출한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와 징계 대상자인 교감, 학교법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학교법인에 통보했으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15일 이내 의결 내용대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교원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

다만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애초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거나 과실이 크거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중징계인데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적 없고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경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의 경위서 제출과 진상조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지난 2월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기도 하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학연금재단은 교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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