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범석 청주시장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낼 것"

이범석 청주시장. 최범규 기자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시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결정은 개인의 거취를 넘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며 "정당 내부 절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설명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당의 자율성 또한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라는 민주적 절차 내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송참사' 재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시장은 "오송 참사 기소는 공관위 지침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유사한 사유를 가진 다른 지역 단체장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청주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구간은 하천공사 진행 중이었고, 완공 인계된 시설물도 아니었다"며 "청주시가 해당 임시제방의 관리 책임 권한이 없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고 항변했다.
 
이 시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당과의 갈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경쟁력과 승리를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승우·손인석·이욱희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의결하면서 이범석 현 시장을 컷오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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