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방 왜 내려놔" 마트 직원 뺨 때린 60대 여성 벌금형

法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선량항 피해자 폭행"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가방을 내려놨다는 이유로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쯤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B(20대·여)씨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여달라"며 B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철제 캐리어를 건넸다. 이에 B씨는 철제 캐리어를 살피다가 내부에 가방과 검은색 봉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봉투 안에 외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바닥에 잠시 내려놓았다.
 
그러자 A씨는 "가방에 얼마가 들어있는 줄 알고 바닥에 내려놓느냐"고 화를 내며 B씨 뺨을 때렸다. B씨가 사과했는데도 A씨는 폭언을 이어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손을 들기만 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손이 피해자 뺨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폭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