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지역별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로 지원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도내 수혜 대상은 약 7만 7천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본 10만 원에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정읍, 남원, 김제 등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11만 원을 지급한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월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이 끝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올해 1월부터 3월분 수당을 직권으로 소급 지급한다.
주소나 계좌 정보가 바뀐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전북도는 향후 매년 1세씩 대상을 넓혀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