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학생들에게 현물 지급이라는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돼 왔던 교복 지원 체계가 현물과 바우처 형태의 교복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재민 강원도의원(원주)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개정안은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과 교복지원금(바우처카드 등) 지급으로 이원화하고, 지원 대상 학생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에 근거한 지원 체계는 오는 2027년 신입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학교 주관 공동구매, 가격 상한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 기능을 수행해 왔던 반면 획일적인 현물 지급 방식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체육복 중심의 착용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 정장형 교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 학교별 계약 방식에 따른 교복 공급 구조가 디자인과 품질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수요 반영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재민 도의원은 "교복 지원 정책은 학생 생활과 직결된 교육복지 영역"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교복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업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자칠판 사업 등을 포함한 4조3295억6500만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