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현지홍 도의원…민주당 윤리심판원 회부

민주당 제주도당 "당의 품위 훼손" 판단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고상현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현지홍 도의원이 민주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로 수사 받고 있는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징계 종료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과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당원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경고' 등이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5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SUV전기차량을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주차장 CCTV 영상에는 현 의원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적었다.
 
'도의원 예비후보직뿐만 아니라 제12대 도의원직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홍 도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를 통해 6·3지방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이경심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2인 경선 후보로 확정되기도 했다.
 
현지홍 의원이 사퇴하면서 노형동을 선거구는 이경심 의원이 단수 후보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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