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18시간 넘게 진행된 뒤 종료됐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새벽 4시 9분쯤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 회장을 불러 밤샘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회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 "오해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하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A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B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 9천만 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당시 580만 원 상당)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