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통과에 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 추진

행안부 수시 직제 검토…환자단체는 '환자정책국' 설치 요구

연합뉴스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 개편안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안은 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기구 개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새로 생긴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자 안전사고 대응 업무는 의료기관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는데, 법 시행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연구 등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그동안 환자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다. 다만 이들은 환자안전과 수준을 넘어 피해구제 기능 등을 포함한 '환자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추가 업무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 과 단위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조직 신설이 우선 과제로 꼽히는 데다, 전체 직제 개편 규모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 여부도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행과 함께 의료기기 안전성 검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까지 담당하려면 관련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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