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직격탄' 해수부, 어업인 보험료 납부 3개월 연장

4~6월 부과하려던 보험료 290억 원 7~9월로 유예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전쟁 관련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지난달 기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1만 7158척의 연근에 어선소유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부과될 290억 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 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나 선박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특히 어선원보험의 경우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해상의 '산재보험'으로 지난해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 가입 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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