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선 본격화…폐교·청산까지 제도화

연합뉴스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함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와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기준을 정하고, 구조개선 전담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 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 대상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을 제한한다. 또한 재산 출연 이후라도 이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폐교 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이를 포기할 경우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 대학 소속이었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회계 부정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학교 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을 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폐교 대학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관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8월 1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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