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과 정치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6일 김 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확보한 수사관들은 "압수물이 무엇이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등 취재진의 질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자리를 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두고 그의 집무실과 수행비서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알려졌던 바와는 다르게 김 지사의 자택은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15명 가량의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2~1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윤리감찰을 통해 김 지사의 의혹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밤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김관영 지사를 제명 조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지급한 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다음날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명 이후 김 지사는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7일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수한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