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올해부터 '빨간 날' 됐다…국민 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공무원·교사 등 포함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노동절(5월 1일)이 처음 제정된 지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함께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해 올해 노동절부터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전 국민이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유급휴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한 데 이어, 이번에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해묵은 차별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자는 취지와 더불어 글로벌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다. 실제 OECD 38개국 중 34개국을 비롯해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5.1㎞ 걷기대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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